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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LH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입주 조건, 소득·자산 기준, 신청 절차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LH행복주택 입주조건 1. 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LH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격 및 조건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청년 입주자격
- 나이: 만 18세~39세 미만
-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모두 주택 미소유
- 자격요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 지역요건: 해당 지역 거주 중이거나, 입주 후 통근·통학 예정자
1-2. 신혼부부 입주자격
- 혼인기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는 둔 경우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 무주택 여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자녀 유무: 자녀 수에 따라 가점 적용 가능
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 자격 및 조건에 이어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하신다면 누구나 LH행복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 월평균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청년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약 29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 합산 110% 이하 (약 430만 원 이하)
위의 기준은 우선공급에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공급에 지원하는 경우는 청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70% 이하(약 400만 원), 신혼부부 합산 190%(약 750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2-2. 자산 기준
- 부동산 총액: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시가: 3,803만 원 이하
※ 리스·장기렌트 차량 포함
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LH행복주택을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LH행복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유형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2. 서류제출 및 심사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자산 보유내역 등
- 심사절차: 서류심사 → 방문 확인 또는 추가자료 요청
- 추첨 방식: 가점제 또는 무작위 추첨 적용
LH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행복'한 출발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제가 아는 신혼부부 커플은 이 제도를 통해 10평 남짓한 신혼집을 월세 10만원 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입주했습니다.
임대 기간도 최대 6년 ~ 10년까지 가능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많지 않아도 '기회'가 주어지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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