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기간, 이자, 정부기여금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신청 기간, 이자, 정부기여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나이
계좌를 개설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19세~34세 이하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병역이행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성분의 경우 만 34세 이상이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이 확인하러 가기 1-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4. 금융소득종합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낸 적이 없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취급 은행 앱(App)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2025.03.28.기준일) KB,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확인하러 바로가기3. 청년도약계좌 이자(금리)
청년도약계좌 이자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도약계좌 이자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청년도약계좌 이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 확인하러 바로가기4.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별로 납입액에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월 납입액 40만원까지는 6.0%의 정부기여금 혜택이 있으며,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참고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되는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매월 1천원~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 사정이 생겨서 납입하지 못하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기간 중 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세대의 재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핵심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단순한 적금이 아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통한 실질적인 자산형성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통해 자산 형성의 첫걸음을 내딛고, 중장기적인 금융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 최대 50% 인하되는 이유는? (0) 2025.04.0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0) 2025.04.02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가입 및 혜택(최대 10만원) 조회 (0) 2025.04.01 탄소중립포인트 받는 방법과 이용 꿀팁 (0) 2025.03.30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부터 신청방법, 재발급까지 한눈에 보는 가이드(2025년 기준) (0) 2025.03.27 경기버스정보시스템 완벽 가이드 : 경기도민을 위한 실시간 교통 플랫폼 활용법 (0) 2025.03.26 기후동행카드 완벽 가이드 : 요금, 카드사 추천부터 따릉이까지! (0) 2025.03.26 상속세 절세 방법, 면제한도부터 실전 전략까지 한눈에 (0)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