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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한다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변경된 육아휴직 기간(1년6개월)과 급여, 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1년6개월 1. 육아휴직 1년6개월 제도란?
육아휴직 1년6개월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개선 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2025.02.23.~) 육아휴직 기간 1년(12개월) 1년 6개월(18개월) 맞벌이 부부 부모 각각 1년씩
최대 2년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최대 3년분할 사용 횟수 2회 3회 이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2021년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고, 아빠가 2022년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였다면 올해(2025년도) 엄마가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급 비율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2)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로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급 비율 상한액 1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2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 4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50만 원 5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00만 원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50만 원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 1개월~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좀 더 자세한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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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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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자격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첫째,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둘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모 함께 휴직제(6+6)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하여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공식 QnA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면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행복한 육아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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